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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Cohousing
;Cohousing
;공동주택, 공동 주택, 집합 추택
;공동주택, 공동 주택, 집합 주택
*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의 형태
*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 [[다세대주택]] : 구분소유이고 분양이 가능하기에 공동주택<ref>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참고</ref>
*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다가구주택]] : 단독소유이며 분양이 불가능하기에 단독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ref>주택법 2조 2항</ref>


==대한민국 주택법에 정의된 공동주택==
==종류==
{{인용문|[[대지 (터)|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등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공동주택의 기준==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등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등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등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같이 보기==
==같이 보기==
* [[대한민국 주택법]]
* [[다가구주택]]
* [[건축법]]
* [[주택법]]
* [[주택]]


==주석==
==주석==

2014년 7월 19일 (토) 02:30 판

1 개요

Cohousing
공동주택, 공동 주택, 집합 주택
  •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1]

2 종류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등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등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같이 보기

4 주석

  1. 주택법 2조 2항

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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