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Jmnote 사용자가 `공인중개사 문서를 넘겨주기를 만들지 않고 공인중개사 문서로 옮겼습니다)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2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공인중개사
==개요==
영문명: Licensed Real Estate Agent
;Licensed Real Estate Agent
;公認仲介士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하여 법에 정한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
* 토지·건물·토지의 정착물·입목, 광업재단·공장재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전문중개업자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
*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제한없음<ref>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ref>


관련부처: 국토교통부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과목==
{{참고|공인중개사 시험과목}}
;1차 시험 (2과목)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시험 (3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ref>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부동산등기법</ref> 및 관련 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시험정보취득방법
==관련 자격증==
<HTML>
*[[법무사]]
<HEAD>
*[[주택관리사]]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국제공인중개사]]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3.0" name=GENERATOR>
<LINK href="http://www.q-net.or.kr/editor_css/editor_default.css" rel=stylesheet>
</HEAD>
<BODY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gulim">


1) 응시자격 : 제한없음(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BR>  *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BR><BR>
==같이 보기==
2) 시험과목<BR> 
*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O 제1차 시험(2과목) 과목당 40문제 100분<BR>      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BR>      나.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BR> 
* [[공인중개사법]]
O 제2차 시험(3과목) 과목당 40문제 150분<BR>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BR>      나.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부동산등기법) 및 </P>
* [[부동산중개업]]
<P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gulim">          부동산관련 세법<BR>      다.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BR><BR>   
* [[부동산중개업법]]
※ 자세한 출제범위 등은 시행공고문을 참조<BR><BR>
* [[중개인]]
3) 합격결정 기준<BR><BR> 
가.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BR>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BR><BR> 
나.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BR>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BR><BR><BR>
4) 일부과목면제<BR>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BR><BR>
5) 시험방법<BR>
가) 제1, 2차시험은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BR> 
나)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BR><BR>
6) 부정행위자처리<BR>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됨<BR><BR>
7) 원서접수방법<BR>  - 인터넷 원서접수 : Q-net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만 실시 <BR>      (단, 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한<BR>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BR>      받을 수 있음)<BR>  ※ 내방시 준비물 :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P>
<P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gulim">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P>
<P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gulim">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BR><BR>  - 접수사이트 : <A href="http://www.q-net.or.kr">www.q-net.or.kr</A> </P>
<P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gulim">
8) 응시수수료 : 1차 13,700원, 2차 14,300, 1차*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BR><BR>9) <STRONG>자격증발급</STRONG> :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STRONG>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명의로 <BR></STRONG>                    시·도지사가  교부(사진 3*4cm 2매, 신분증, 도장 지참)</P>
<UL>
<LI>
<DIV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gulim"> <STRONG>응시원서 접수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연락처(집전화, 휴대전화)가 변경된 경우 회원정보를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STRONG> </DIV></LI></UL>
</BODY>
</HTML>
------------------------
■ 공고 제2015 - 013호
제2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5. 7. 22(수)
□ 시험시행일 : 2015. 10. 24(토)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주석==
시 험 과 목
<references/>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70%내외
3. 중개실무
30%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3610&cid=40942&categoryId=31850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분류: 공인중개사]]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에 구분 하여 시행
  ㅇ 1차 시험 종료 후 수험자 수험부담 완화 및 휴식을 위해 30분 시간부여 
  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 2015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일은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 시행
ㅇ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5. 2.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2020년 12월 30일 (수) 22:09 기준 최신판

1 개요[ | ]

Licensed Real Estate Agent
公認仲介士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하여 법에 정한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
  • 토지·건물·토지의 정착물·입목, 광업재단·공장재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전문중개업자
  •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
  •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제한없음[1]

2 시험과목[ | ]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2] 및 관련 세법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 관련 자격증[ | ]

4 같이 보기[ | ]

5 주석[ | ]

  1. 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부동산등기법

6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