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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일반행정사
;일반행정사
==행정사==
* 목적: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 국민의 권리구제
*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
* 일반행정사 + 기술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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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span='2'| 1차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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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사 || 행정사실무법
|-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
|-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외국어
|}
==일반행정사==
==일반행정사==
남의 부탁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주민의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자
*업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주민의 권리·의무 사실에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제출대행
u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사 [行政士] (두산백과)
==기술행정사==
  진행중입니다
*업무: 해운 해양안전심판에 관련된 업무
 
==외국어번역행정사==
*전문 외국어 번역사
*업무: 행정기관 업무 서류 번역, 번역확인 증명서 발행
*개인사무소 개설해야 함(행정사업 신고)
 
==같이 보기==
*[[법무사]]
*[[변리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행정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2397&cid=200000000&categoryId=200000201
 
[[분류: 행정안전부]]
[[분류: 자격증]]
[[분류:일반행정사]]

2020년 12월 30일 (수) 21:09 기준 최신판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일반행정사
일반행정사

1 행정사[ | ]

  • 목적: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 국민의 권리구제
  •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
  • 일반행정사 + 기술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구분 시험과목
1차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 공통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
기술행정사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외국어

2 일반행정사[ | ]

  • 업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주민의 권리·의무 사실에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제출대행

3 기술행정사[ | ]

  • 업무: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련된 업무

4 외국어번역행정사[ | ]

  • 전문 외국어 번역사
  • 업무: 행정기관 업무 서류 번역, 번역확인 증명서 발행
  • 개인사무소 개설해야 함(행정사업 신고)

5 같이 보기[ | ]

6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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