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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개인의 자유 침해 부분과 게임사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합헌 당시 논란이 많았음
*개인의 자유 침해 부분과 게임사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합헌 당시 논란이 많았음
{{인용문|
① 인터넷게임<ref>인터넷 게임이 아니면 상관없음</ref>의 제공자는 16세<ref>만 16세</ref>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


==참고 자료==
==참고 자료==

2014년 6월 8일 (일) 12:56 판

1 개요

Shutdown 制度
셧다운제, 셧다운 제도
  • 대한민국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am0시-am6시 인터넷 게임의 일부 접속을 막는 기술적 조치
  •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 개인의 자유 침해 부분과 게임사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합헌 당시 논란이 많았음

① 인터넷게임[1]의 제공자는 16세[2]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2 참고 자료

  1. 인터넷 게임이 아니면 상관없음
  2. 만 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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