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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8일 (월) 19:56 기준 최신판

1 개요[ | ]

지급
  • 돈이나 물건 따위를 정해진 몫만큼 내줌
  •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줌
  • 빚을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어음 등을 내줌
  •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어음 따위를 채권자에게 줌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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