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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슴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슴
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해임 [解任, dismissal]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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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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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 [[퇴직]]
* [[징같이보기]]
* [[징계]]
* [[같이보기]]
* [[파면]]
* [[같이보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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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레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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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2음절 한자어 명사]]
[[분류: 행정용어]]

2020년 4월 28일 (화) 22:54 판

1 개요

dismissal
解任
해임
  •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
  •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슴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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