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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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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blic Servant´s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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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者倫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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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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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따위를 정하여 놓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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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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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
* 2001년 7월 24일 법률 제6494호로 제정
* 윤리법 3조 및 6조는 판사들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소유의 예금, 현금, 자동차, 아파트, 유가증권 등의 변동 내역을 매년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같이 보기==
==같이 보기==
* [[같이보기]]
* [[재산등록]]
* [[같이보기]]
* [[재산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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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자]]
* [[같이보기]]


==참고==
==참고==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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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사]]
[[분류: 대한민국의 법]]
[[분류: 세계사]]
[[분류: 공직자윤리법]]
[[분류: 명사]]
[[분류: 명사]]

2019년 7월 15일 (월) 23:23 기준 최신판

1 개요[ | ]

the Public Servant´s Ethics
公職者倫理法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따위를 정하여 놓은 법률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한 법률
  •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
  • 2001년 7월 24일 법률 제6494호로 제정
  • 윤리법 3조 및 6조는 판사들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소유의 예금, 현금, 자동차, 아파트, 유가증권 등의 변동 내역을 매년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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