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중개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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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같이 보기==
* [[거간]]
* [[딜러]]
* [[상업]]
* [[증권업]]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 [[클라우드 서비스 중개업]]


==참고 자료==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중개인
* https://ko.wikipedia.org/wiki/중개인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5424&cid=40942&categoryId=31850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5424&cid=40942&categoryId=3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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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법]]
[[분류: 상법]]
[[분류: 직업]]
[[분류: 직업]]
[[분류: 2 표제어]]

2019년 5월 26일 (일) 13:11 기준 최신판

brokerage
仲介業
중개업, 브로커리지
broker
仲介人
중개인, 중개업자, 브로커

1 중개업[ | ]

  • 상행위의 중개를 하는 영업

2 중개인[ | ]

  • 중개업을 하는 사람
  •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 독립된 제3자로서 타인 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
  •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그를 대신하여 상행위를 하고 쌍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람
  • 중개인과 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자 사이에는 중개계약이라는 위탁계약이 체결됨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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