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상호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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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상호주의
*오픈소스에서 상호주의란 라이선스 적용 코드를 제3자에게 배포할 때 원래의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 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오픈소스에서 상호주의란 라이선스 적용 코드를 제3자에게 배포할 때 원래의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 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보통 Copyleft 조항이라 함
*보통 [[Copyleft]] 조항이라 함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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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4일 (월) 23:09 판

1 개요

Reciprocity
상호주의
  • 오픈소스에서 상호주의란 라이선스 적용 코드를 제3자에게 배포할 때 원래의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 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 보통 Copyleft 조항이라 함

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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