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의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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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競業]][[禁止]], [[競業]][[禁止]] [[義務]]
;경업금지, 경업금지 의무
;경업금지, 경업금지 의무
* 회사의 임원, 근로자, 동업자 등이 동종영업을 직접 하거나, 회사에 취업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동종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
* 회사의 임원, 근로자, 동업자 등이 동종영업을 직접 하거나, 회사에 취업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동종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
*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ref>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ref>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ref>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ref>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한 경우<ref>영업활동 개시 전에 대표이사를 사임한 경우에도</ref> 경업금지의무 위반임
* 예: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한 경우<ref>영업활동 개시 전에 대표이사를 사임한 경우에도</ref> 경업금지의무 위반임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함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함
:손해 있을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손해 있을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같이 보기==
==같이 보기==
*[[영업양도]]
* [[경업]]
*[[영업비밀]]
* [[금지]]
*[[이사]]
* [[이사]]
*[[상법 제397조]]
* [[영업양도]]
* [[영업비밀]]
* [[상법 제397조]]


==참고 자료==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경업_금지_의무
* {{위키백과|경업 금지 의무}}
* http://www.venturesquare.net/537286
* http://www.venturesquare.net/537286
* http://www.law.go.kr/판례/(98가합129)
* http://www.law.go.kr/판례/(98가합129)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79


[[분류: 상법]]
[[분류: 상법]]
[[분류: 競]][[분류: 業]][[분류: 禁]][[분류: 止]]

2019년 3월 1일 (금) 15:09 기준 최신판

1 개요[ | ]

競業禁止, 競業禁止 義務
경업금지, 경업금지 의무
  • 회사의 임원, 근로자, 동업자 등이 동종영업을 직접 하거나, 회사에 취업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동종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
  •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1]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예: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한 경우[2] 경업금지의무 위반임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함
손해 있을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
  2. 영업활동 개시 전에 대표이사를 사임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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