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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지침
;Stewardship Code
*기관 투자자의 '주총 거수기'역할을 방지하기 위함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 의결권 지침, 의결권 행사 지침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한 이후 개나다, 일본 등 12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모범규준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시행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참여 기관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이행하면 된다.
* 연기금이나 자산 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국내 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은 아직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지침
*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배당, 시세차익 등 단기 수익률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함
* 기관 투자자가 '주총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 방지할 수 있음
*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
* 캐나다, 스위스, 일본, 홍콩, 싱가포드 등이 시행하고 있음
 
==한국==
* 2017년부터 시행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음
* 코드의 가입과 준수는 기관투자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연성규범
: 금융위와 복지부가 권고
* 원칙을 준수하거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
* 참여 기관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이행하면
*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큰손인 국민연금은 아직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음
 
==참고==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6/0200000000AKR20161126027500008.HTML
* http://www.hani.co.kr/arti/economy/stock/770981.html
 
[[분류: 금융]]

2019년 1월 11일 (금) 19:28 기준 최신판

1 개요[ | ]

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 의결권 지침, 의결권 행사 지침
  •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모범규준
  • 연기금이나 자산 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
  •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지침
  •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배당, 시세차익 등 단기 수익률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함
  • 기관 투자자가 '주총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 방지할 수 있음
  •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
  • 캐나다, 스위스, 일본, 홍콩, 싱가포드 등이 시행하고 있음

2 한국[ | ]

  • 2017년부터 시행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음
  • 코드의 가입과 준수는 기관투자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연성규범
금융위와 복지부가 권고
  • 원칙을 준수하거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
  • 참여 기관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이행하면 됨
  •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큰손인 국민연금은 아직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음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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