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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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
*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
* 일반행정사 + 기술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 일반행정사 + 기술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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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사==
==일반행정사==

2013년 12월 21일 (토) 23:32 판

1 행정사

  • 목적: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 국민의 권리구제
  •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
  • 일반행정사 + 기술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
구분 시험과목
1차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2차 공통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
기술행정사 해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외국어

2 일반행정사

  • 업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주민의 권리·의무 사실에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제출대행

3 기술행정사

  • 업무: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련된 업무

4 외국어번역행정사

  • 전문 외국어 번역사
  • 업무: 행정기관 업무 서류 번역, 번역확인 증명서 발행
  • 개인사무소 개설해야 함(행정사업 신고)

5 같이 보기

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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