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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행정사==
;
*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
;행정사제도


*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행정사==
* 업무의 내용과 범위
*업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주민의 권리·의무 사실에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제출대행
  행정사법제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기술행정사==
*업무: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련된 업무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외국어번역행정사==
 
*전문 외국어 번역사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업무: 행정기관 업무 서류 번역, 번역확인 증명서 발행
 
*개인사무소 개설해야 함(행정사업 신고)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같이 보기==
==같이 보기==
*[[일반행정사
*[[법무사]]
*기술행정사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참고 자료==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사 [行政士]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2397&cid=200000000&categoryId=200000201
*행정사법
*한국행정사협회
*한국일반행정사협회


[[분류: 한국 공인자격증]]
[[분류: 안전행정부]]
[[분류: 안전행정부]]
[[분류: 자격증]]

2013년 12월 21일 (토) 23:25 판

1 행정사

  •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

2 일반행정사

  • 업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주민의 권리·의무 사실에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제출대행

3 기술행정사

  • 업무: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련된 업무

4 외국어번역행정사

  • 전문 외국어 번역사
  • 업무: 행정기관 업무 서류 번역, 번역확인 증명서 발행
  • 개인사무소 개설해야 함(행정사업 신고)

5 같이 보기

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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