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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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같이 보기==
*[[민사소송법 436조]]
* [[파기]]
*[[형사소송법 366조]]
* [[환송(還送)]]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436조]]
* [[형사소송법 366조]]


==참고 자료==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9502&cid=40942&categoryId=3172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9502&cid=40942&categoryId=31721


[[분류: 법]]
[[분류: 법]]

2018년 10월 29일 (월) 22:34 기준 최신판

1 개요[ | ]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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