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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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right to indemnity
;[[求償]][[權]]
;구상권
;구상권
*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 채무를 변제해준 사람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
*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
*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
*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남을 대신하여 빚을 갚아 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그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반환청구권의 일종
* 반환청구권의 일종


==같이 보기==
==같이 보기==
*[[연대채무]]
* [[연대채무]]
* [[구상권자]]
* [[사전구상권]]
* [[구상(求償)]]
* [[권리]]


==참고==
==참고==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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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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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사전}}
* {{네이버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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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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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법]]
[[분류: 민법]]

2018년 4월 28일 (토) 10:20 기준 최신판

1 개요[ | ]

right to indemnity
求償
구상권
  •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 채무를 변제해준 사람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
  •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
  •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남을 대신하여 빚을 갚아 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그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반환청구권의 일종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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