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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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기본법]]
* [[국가보훈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사건]]


==참고==
==참고==

2017년 8월 13일 (일) 00:56 판

1 개요

men of national merit
國家有功者
국가유공자
  •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
  • 국가를 위해 공헌했거나 희생한 사람 가운데 법률에 의해 대상자로 규정된 이들
  • 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상이군인,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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