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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주석을 우두머리로 하고 부주석,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된다. 모든 국가 기관과 국가사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며, 최고 인민 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 주권 기관이 된다.
* 국가주석을 우두머리로 하고 부주석,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된다. 모든 국가 기관과 국가사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며, 최고 인민 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 주권 기관이 된다.
*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 의해 신설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국가주석을 수위로 하고 부주석,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업수행을 위해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법제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 의해 신설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국가주석을 수위로 하고 부주석,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업수행을 위해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법제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 중앙인민위원회의 위원은 종래 당정치국원(후보위원 포함), 비서, 정무원 총리, 부총리 등 노동당의 핵심간부와 정무원의 고위간부들이 맡았으나, 1990년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서 당•정 고위간부를 배제하고 도(직할시) 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전원을 위원으로 선출, 중앙인민위원회 위원구성에서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 중앙인민위원회의 위원은 종래 당정치국원(후보위원 포함), 비서, 정무원 총리, 부총리 등 노동당의 핵심간부와 정무원의 고위간부들이 맡았으나, 1990년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서 당•정 고위간부를 배제하고 도(직할시) 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전원을 위원으로 선출, 중앙인민위원회 위원구성에서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도의 당•정 수장으로 하여금 위원을 겸하게 함으로써 이 기관을 실무행정적 기관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의 당•정 수장으로 하여금 위원을 겸하게 함으로써 이 기관을 실무행정적 기관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중앙인민위원회는 헌법상 국가의 대내외정책 수립, 헌법을 비롯한 각종 명령, 지시 및 결정 등의 집행상황 감독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의 다양한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조선사회주의헌법」 제120조 참조).
* 중앙인민위원회는 헌법상 국가의 대내외정책 수립, 헌법을 비롯한 각종 명령, 지시 및 결정 등의 집행상황 감독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의 다양한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조선사회주의헌법」 제120조 참조).
* 중앙인민위원회는 이와 같은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정령과 결정•지시를 발하며 자신이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고인민회의 앞에만 책임을 진다(「조선사회주의헌법」123조 참조).
* 중앙인민위원회는 이와 같은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정령과 결정•지시를 발하며 자신이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고인민회의 앞에만 책임을 진다(「조선사회주의헌법」123조 참조).

2017년 4월 16일 (일) 16:16 판

1 개요

中央人民委員會
중앙인민위원회
  • 북한 국가 권력의 최고 지도 기관
  • 국가주석을 우두머리로 하고 부주석,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된다. 모든 국가 기관과 국가사업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며, 최고 인민 회의 휴회 중에는 최고 주권 기관이 된다.
  •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 의해 신설된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국가주석을 수위로 하고 부주석,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업수행을 위해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법제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 중앙인민위원회의 위원은 종래 당정치국원(후보위원 포함), 비서, 정무원 총리, 부총리 등 노동당의 핵심간부와 정무원의 고위간부들이 맡았으나, 1990년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서 당•정 고위간부를 배제하고 도(직할시) 당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전원을 위원으로 선출, 중앙인민위원회 위원구성에서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도의 당•정 수장으로 하여금 위원을 겸하게 함으로써 이 기관을 실무행정적 기관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중앙인민위원회는 헌법상 국가의 대내외정책 수립, 헌법을 비롯한 각종 명령, 지시 및 결정 등의 집행상황 감독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의 다양한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조선사회주의헌법」 제120조 참조).
  • 중앙인민위원회는 이와 같은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정령과 결정•지시를 발하며 자신이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고인민회의 앞에만 책임을 진다(「조선사회주의헌법」123조 참조).
  • 변천과 현황 중앙인민위원회는 1998년 개정된 「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 의의와 평가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각도 임시인민위원회의 조직으로 행정력이 발효되었는데, 이는 장차의 남북단일 임시정부로까지로 발전되리라 예측되었지만, 1946년 2월 각도 임시인민위원회를 총괄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실질적인 단독 정부를 출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중앙인민위원회가 1998년 폐지된 것은 애초 북한 권력의 통치 메카니즘의 제도적인 구성의 변화를 읽게 해 준다.

2 같이보가

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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