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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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indirect possession
;간접점유
;間接占有
*민법의 전세권, 임대차, 지상권, 사용대차, 질권 등과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가 있어 타인에게 물건의 점유만을 이전하였을 때 본래 점유권을 행사하던 자의 점유를 간접점유라 한다.
*예를 들어 상가를 임대차하였을 때, 상가건물의 소유주가 간접점유가 되고 임차인은 직접점유가 된다. 간접점유자도 점유의 회수,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전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원래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법은 민법이다.


==같이 보기==
*[[간접점유]]
*[[점유보호권]]
*[[전세권]]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4636&cid=42094&categoryId=42094
[[분류: 사회과학]]
[[분류: 민법]]
[[분류: 물권법]]

2016년 11월 7일 (월) 20:53 판

1 개요

indirect possession
간접점유
間接占有
  • 민법의 전세권, 임대차, 지상권, 사용대차, 질권 등과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가 있어 타인에게 물건의 점유만을 이전하였을 때 본래 점유권을 행사하던 자의 점유를 간접점유라 한다.
  • 예를 들어 상가를 임대차하였을 때, 상가건물의 소유주가 간접점유가 되고 임차인은 직접점유가 된다. 간접점유자도 점유의 회수,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전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또한 원래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법은 민법이다.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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