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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헌법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참고 자료==

2016년 2월 4일 (목) 02:18 판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1 헌법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헌법 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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