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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개정 1995.12.29>)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개정 1995.12.29>)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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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기]]

2015년 5월 30일 (토) 20:37 판

개요

국기에 관한 죄, 국기모독죄
  •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오욕, 비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형법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개정 1995.12.29>)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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