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성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7월 13일 (토) 18:34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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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dignity
尊嚴
존엄성
  • 범할 수 없이 높고 엄숙한 성질
  •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
  • 존재가 존중받고 도덕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타고남
  •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상호 존중하는 원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헌법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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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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