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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 미국에서 제시된 도시성장관리기법 | *1980년대 말 미국에서 제시된 도시성장관리기법 | ||
*경제성장, 환경보호, 삶의 질 개선 등을지향하는 성장형태 | *경제성장, 환경보호, 삶의 질 개선 등을지향하는 성장형태 | ||
스마트성장은 개인승용차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패턴 위주의 도시정책만으로는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스마트한 방법, 즉 다양한 도시구성원의 상호 교류에 의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도시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정책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 |||
스마트성장 | |||
스마트성장은 기본적으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교외확산에 의한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에 대한 반성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친환경적 도시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의 실현추세에 대한 미국의 대안적인 도시계획 패러다임이다. | |||
이는 기존의 성장관리프로그램(Growth Management)을 보다 진화시켜 도시계획 및 개발형태 측면에서 계획에 의한 개발과 도심고밀개발을 지향하고, 토지이용계획측면에서 혼합토지이용, 교통계획측면에서 도보·대중교통, 도시설계측면에서 공공공간을 강조하며, 계획과정측면에서 정부 간·이해집단 간 조정과 협의를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도경제성장기에 적용된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성장 이론의 여러 원칙들을 도입하여 새로운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
성장억제 프로그램과 성장관리 프로그램 | |||
성장억제(growth control)와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는 같은 의미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개념적 차이가 분명하다. | |||
성장억제 프로그램은 인구성장, 주택건설, 경제성장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 것으로 미국의 도시나 군(county)에서 인구성장한도 설정, 주택건설허가한도 설정, 개발허가 동결 등 기본적으로 성장을 배제하는 이념위에 토대를 두고 있다. | |||
성장관리 프로그램은 부정적인 환경적·사회적·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성장과 개발을 재배분하는 것이다. 성장관리의 수단으로는 주택개발 시 인프라와 공공시설의 확보기준, 용도·밀도 강화를 통한 주거지역 용도지역 재지정, 상업용도 개발 시 인프라와 공공시설의 확보기준, 용도·밀도 강화를 통한 상업지역 용도지역 재지정, 도시성장경계선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의 기법들이 있다. | |||
스마트성장의 원칙 | |||
경제성장, 환경보전 그리고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스마트 성장이론의 성장원칙은 다음과 같다. | |||
1. 다양한 소득 및 연령 계층들을 배려한 다양한 주거유형을 제공 | |||
2. 걷기 편리한 근린주구 조성 | |||
3. 커뮤니티와 이해관계자의 협력 강화 | |||
4. 강한 장소성을 가진 독특하고 매력적인 커뮤니티의 조성 | |||
5. 예측가능하고, 공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개발의 결정 | |||
6. 토지이용의 복합화 | |||
7. 오픈스페이스, 농지, 양호한 자연경관, 중요한 환경지역의 보전 | |||
8. 교통수단 선택의 다양성 제공 | |||
9. 기존커뮤니티에 대한 개발 강화 | |||
10. 고밀 개발된 건물 형태의 이점을 살림 | |||
[네이버 지식백과] 스마트성장 [Smart Growth]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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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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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 * [[도시계획]] | ||
* [[도시정책모델]] | * [[도시정책모델]] | ||
* [[ | * [[같이보기]] | ||
==참고==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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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레위키}} | * {{리브레위키}} | ||
[[분류: | [[분류: 2음절 한자어 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