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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9번째 줄: | 9번째 줄: | ||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한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한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음 | ||
*미국 상원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3/5 이상 찬성시 중단 | *미국 상원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3/5 이상 찬성시 중단 | ||
*(한국) | *(한국) 국회법 106조 2항에 의거하여 합법 |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가능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