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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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easement  
;easement  
;(독일어) Grunddienstbarkeit
;Grunddienstbarkeit(독일어),servitudeprdiale(프랑스어),chervitus praediorum(라틴어)
;[[地役]][[權]]
;지역권
;지역권
* 갑지의 편익을 위하여 을지를 일정한 방법으로 지배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
;地役權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自己土地)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토지용익물권(土地用益物權)의 일종(민법 제291조)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自己土地)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토지용익물권(土地用益物權)의 일종이다(민법 제291조). 지역권(地役權)에 있어서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고 한다. 로마법의 부동산역권(不動産役權)에서 유래한다. 지역권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이나 상린관계(제215조~제244조)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이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지역권(地役權)에 있어서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고 한다.
*지역권설정(地役權設定)은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 · 전세권자 · 임차권자(부인설도 있다) 간에도 할 수 있다(제292조 1항). 지역권은 유상(有償)이든 무상(無償)이든 무방하다(통설). 또한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要役地所有權)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고 이에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의 처분과 동시에 이전하며, 요역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수반성 제292조). 요역지 전부를 위하여 승역지 전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유나 분할의 경우에 관계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불가분성 제293조, 제295조).
* 로마법의 부동산역권(不動産役權)에서 유래한다.
*지역권의 종류로는 (1) 적극지역권(積極地役權)과 소극지역권(消極地役權), (2) 계속지역권(繼續地域權)과 불계속지역권(不繼續地域權), (3) 표현지역권(表現地域權)과 불표현지역권(不表現地域權)으로 나누어진다. (2)와 (3)은 시효취득과 관련하여 구별의 실익이 있다. 즉 지역권(地役權)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시효취득할 수 있다(제294조). 그러나 지역권은 일반적으로 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며 그밖에 유언(遺言).상속(相續).양도(讓渡) 등으로 취득한다.
* 지역권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이나 상린관계(제215조~제244조)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이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만 설정계약이든 시효취득이든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86조, 제245조 1항, 제294조). 지역권의 소멸은 요역지나 승역지의 소멸(소멸 · 지역권자(地役權者)의 포기(抛棄)). 혼동(混同) · 존속기간(存續其間)의 만료(滿了) · 약정소멸사유(約定消滅事由)의 발생(發生) · 승역지(承役地)의 시효취득(時效取得) · 지역권(地役權)의 소멸시효(消滅時效)(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 제162조 2항) · 승역지의 수용 등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용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소멸되지 않는다.
* 지역권설정(地役權設定)은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 · 전세권자 · 임차권자(부인설도 있다) 간에도 할 수 있다(제292조 1항). 지역권은 유상(有償)이든 무상(無償)이든 무방하다(통설).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要役地所有權)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고 이에 종된 권리로서 요역지의 처분과 동시에 이전하며, 요역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수반성 제292조)
* 요역지 전부를 위하여 승역지 전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유나 분할의 경우에 관계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불가분성 제293조, 제295조).
* 지역권의 종류로는 (1) 적극지역권(積極地役權)과 소극지역권(消極地役權), (2) 계속지역권(繼續地域權)과 불계속지역권(不繼續地域權), (3) 표현지역권(表現地域權)과 불표현지역권(不表現地域權)으로 나누어진다. (2)와 (3)은 시효취득과 관련하여 구별의 실익이 있다. 즉 지역권(地役權)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시효취득할 수 있다(제294조). 그러나 지역권은 일반적으로 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며 그밖에 유언(遺言).상속(相續).양도(讓渡) 등으로 취득한다.
* 다만 설정계약이든 시효취득이든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86조, 제245조 1항, 제294조). 지역권의 소멸은 요역지나 승역지의 소멸(소멸 · 지역권자(地役權者)의 포기(抛棄)). 혼동(混同) · 존속기간(存續其間)의 만료(滿了) · 약정소멸사유(約定消滅事由)의 발생(發生) · 승역지(承役地)의 시효취득(時效取得) · 지역권(地役權)의 소멸시효(消滅時效)(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 제162조 2항) · 승역지의 수용 등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용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소멸되지 않는다.


==같이 보기==
==같이 보기==
* [[지역(地役)]]
* [[물권]]
* [[요역지(要役地)]]
* [[요역지(要役地)]]
* [[승역지(承役地) ]]
* [[승역지(承役地) ]]
* [[용익물권]]
* [[용익물권]]
* [[물권]]


==참고==
==참고==
*{{부동산공시법.2016년.에듀나인}}
*{{부동산공시법.2016년.에듀나인}}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356&cid=42131&categoryId=42131}}


[[분류: 법률용어]]
[[분류:사회과학]]
[[분류: 지역권]]
[[분류:]]
[[분류: ]][[분류: ]][[분류: ]]
[[분류:민법]]
[[분류:부동산등기법]]
[[분류: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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