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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 pleading  
; pleading  
; [[辯]][[論]]
; 辯論
; 변론  
; 변론  
*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진술.
*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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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이러한 이유로 역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다(민사소송법 202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뜻이 있다. ① 소송절차:변론의 분리 •병합(형사소송법 300조) •재개(305조)라고 할 때의 변론이다. ② 당사자의 신문 및 진술:구술변론(37조), 항소심에 있어서의 변론(387 •388조) 등이다. ③ 증거조사가 끝난 후 당사자가 사실 및 법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즉 논고(302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최후진술(303조) 등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이유로 역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다(민사소송법 202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뜻이 있다. ① 소송절차:변론의 분리 •병합(형사소송법 300조) •재개(305조)라고 할 때의 변론이다. ② 당사자의 신문 및 진술:구술변론(37조), 항소심에 있어서의 변론(387 •388조) 등이다. ③ 증거조사가 끝난 후 당사자가 사실 및 법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즉 논고(302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최후진술(303조) 등이다.  


==같이 보기==
==같이보가==
* [[간접심리주의]]
* [[간접심리주의]]
* [[법정]]
*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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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법]]
[[분류:형법]]
[[분류:법률 용어]]
[[분류:법률 용어]]
[[분류: 2음절 한자어 명사]]
[[분류: 辯]][[분류: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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