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개요== | ==개요== | ||
; pleading | ; pleading | ||
; | ; 辯論 | ||
; 변론 | ; 변론 | ||
*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진술. | *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진술. | ||
14번째 줄: | 14번째 줄: | ||
*현행법은 이러한 이유로 역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다(민사소송법 202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뜻이 있다. ① 소송절차:변론의 분리 •병합(형사소송법 300조) •재개(305조)라고 할 때의 변론이다. ② 당사자의 신문 및 진술:구술변론(37조), 항소심에 있어서의 변론(387 •388조) 등이다. ③ 증거조사가 끝난 후 당사자가 사실 및 법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즉 논고(302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최후진술(303조) 등이다. | *현행법은 이러한 이유로 역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다(민사소송법 202조).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뜻이 있다. ① 소송절차:변론의 분리 •병합(형사소송법 300조) •재개(305조)라고 할 때의 변론이다. ② 당사자의 신문 및 진술:구술변론(37조), 항소심에 있어서의 변론(387 •388조) 등이다. ③ 증거조사가 끝난 후 당사자가 사실 및 법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즉 논고(302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최후진술(303조) 등이다. | ||
== | ==같이보가== | ||
* [[간접심리주의]] | * [[간접심리주의]] | ||
* [[법정]] | * [[법정]] | ||
32번째 줄: | 32번째 줄: | ||
[[분류:형법]] | [[분류:형법]] | ||
[[분류:법률 용어]] | [[분류:법률 용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