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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개요== | ==개요== | ||
; | ;[[起訴]][[獨占]][[主義]] | ||
;기소독점주의 | ;기소독점주의 | ||
*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 * 국가를 대신해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 ||
*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음 | *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원칙을 함께 명시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