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사찰

1 개요[ | ]

査察
핵 사찰
  • 핵확산금지조약가입국의 관련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가 벌이는 사찰활동
  • 국제 원자력 기구(IAEA)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 가운데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는 국가의 관련 시설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라 벌이는 사찰 활동
  • 임시사찰 특정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기본협정인 핵안전헙정에 가입할 경우, 가입국은 현 핵 시설과 핵물질 보유현황을 구체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할 조약상의 의무를 갖는다.
  • IAEA는 가입국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보고내용과 실제 핵물질 및 시설보유현황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 IAEA는 NPT 가입국의 핵현황에 대해 의심이 있을 경우 신고사실 이 외의 시설에 대해 사찰을 실시할 조약상 권한을 갖고 있다.

2 사찰의 종류[ | ]

종류 설명
임시사찰 신고 사실의 대조 확인작업을 위해 실시하는 사찰
통상사찰 핵물질 및 시설의 변동사항과 보고내용의 일치여부에 대한 정기검증 제도. 임시사찰을 통해 조약가입국의 핵물질 및 시설의 신고내용과 조사결과가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IAEA 는 이를 가입국의 핵물질 현황으로 간주, 감시카메라 등 감시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확인 하고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변동상황을 추적하게 된다.
특별사찰 임시사찰이나 통상사찰을 통해 IAEA가 특정국에 미신고 핵물질이나 시설이 존재한다는 의심이 가거나 핵현황에 이상이 있다는 심증을 가질경우 '긴급하고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별도로 실시하는 사찰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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