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1 개요[ | ]

Wehlbarkeit
被選擧權
피선거권
  •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 피선거권은 선거권·국민투표권·국민심사권 및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와 더불어 국가권력에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인 권리인 참정권의 일부이다.
  • 한국에서는 1993년 7월 국회에 '정치관계법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종 선거법·지방자치법·안기부법·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시작되었고, 1994년 3월 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국회의원선거법·대통령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피선거권 규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었다.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사범으로서 법이 정한 시한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19조).
  •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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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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