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다른 뜻에 대해서는 파면(波面)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파면
  • 직원 징계의 하나
  • 해임보다 높은 징계
  • 잘못이 있는 사람을 직업이나 맡은 일에서 쫓아내어 신분을 박탈함
  • (공무원) 국가에서 적립한 퇴직금과 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 (기업 직장인)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점에서 해임보다 불리한 처분임
  •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한 탄핵을 당한 경우에도 파면과 동일 취급함[1]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대한민국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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