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1 개요[ | ]

철회
  • 아직 발생하지 않은 효력의 발생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행위
  • 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나 주장하였던 것 따위를 도로 거두어들이거나 취소함
  • 법률상에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장차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 건물이나 시설 따위를 무너뜨려 없애거나 걷어치우는 것

2 민법 조항 예시[ | ]

  • (16조 1항) 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134조)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382조)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1008조 1항)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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