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제한

1 개요[ | ]

債務保證制限, 債務保證制限制度
채무보증제한, 채무보증제한제도
  • 일정액 이상 자산을 보유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국내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한 제도
  •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국내계열사에 대해 국내금융기관의 여신(대출 또는 지급보증)과 관련된 채무보증을 행할 수 없게 만든 제도
  • 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흐름이 편중되는 것을 막아 공정한 경쟁여건을 만들고,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연결고리를 끊어 기업집단 전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국민경제 전체의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예방
  • 국내계열사간에 발생하는 채무보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기업과 기업간에 직접 행하는 인적보증이나 해외 현지법인간 그리고 국내법인과 해외법인간의 보증은 적용되지 않음
  • 1993년, 도입
  • 2012년, 기준 5조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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