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 개요[ | ]

中央環境紛爭調停委員會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환경부에 속한 기관
  • 1991년 설립
  • 설치근거: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2 소관 사무[ | ]

  • 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1]으로 인한 경우
  •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3 연혁[ | ]

  • 1991년 0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1991년 07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업무 개시
  • 2002년 12월, 지방위원회에 재정기능 부여
  • 2007년 05월, 위원위촉요건 완화
  • 2008년 03월, 재판상 화해효력부여 직권조정대상 확대
  • 2012년 0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추가
  • 2015년 12월,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추가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1.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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