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1 개요[ | ]

연금저축
  •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노후대비 금융상품
  •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 보통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음
  • 매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음
  •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연금 수령시 연령별로 연금소득세가 차등 과세됨
만 55세 이상은 5.5%
종신형·만70세 이상은 4.4%
이연퇴직소득·만80세 이상은 3.3%
  • 수수료: 연금 수령 시 5.5%, 중도 해지 시 16.5%[1]

2 같이 보기[ | ]

3 주석[ | ]

  1. 2013년 이전은 22%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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