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

1 개요[ | ]

水産疾病管理士
수산질병관리사
  •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득하면 관리원을 개설하여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음
  • 물고기 질병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어업육성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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