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 속지주의

(독일어) Personalitätsprinzip
屬人主義
속인주의
(독일어) Territorialitätsprinzip
屬地王義
속지주의

1 속인주의[ | ]

  •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
  • 국민을 중심으로 하여 법을 적용하자는 주의
  •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
  •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곳을 불문하고 본국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의
  • 한 나라의 국민은 자기 나라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그가 소속한 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
  •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그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을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 속지주의의 반대개념

2 속지주의[ | ]

  • 영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
  • 국내에서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
  •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
  • 속인주의의 반대개념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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