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1 개요[ | ]

Schadenersatz, réparation(프), indemnité(프),

Reparation(독), Kriegsschäden(독), Kriegsentschädigung(독)

배상(손해배상)
  • 남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일
  • 남에게 자기의 손해를 배상시키려면, 법률행위(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만 함

2 손해배상의 규정[ | ]

  • 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위법행위(민법 390조 이하 ·750조 이하)
  • 배상의 범위: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발생원인과 상당인과관계
  • 배상의 방법: 금전배상 원칙,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을 인정(394 ·763 ·764조, 광업법 93조)
  • 배상의 대위(代位):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민법399조), 불법행위의 유추적용(763조)
  • 행정법상의 배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 국제법상의 배상: 국가책임, 평시배상(平時賠償)과 전시배상(戰時賠償)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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