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1 개요[ | ]

舞臺藝術專門人
무대예술전문인
무대예술전문인
  • 무대기계 . 무대조명 . 무대음향분야의 전문인력 확충과 저변확대를 기하고자 공연법 제14조에서 동 자격
  • 공연 예술의 완성도 제고 및 전국 국 . 공립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 배치하여 극장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증진
  • 공연법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8조
  •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 객석 5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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