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1 개요[ | ]

(de) Abweisung
기각
  • 물품을 내버림
  • 어떤 사물을 버리고 쓰지 않음
  •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심리 결과로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함
  •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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