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

1 개요[ | ]

ernment post, the government service

官職
관직
  • 공무원이나 관리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일정한 범위의 직무나 그 지위
  • 국가공무원이 담당한 직무와 보유한 지위, 또는 국가공무원의 관등(官等)과 직위(職位).
  • 넓은 뜻으로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하고 국가공무원의 직무와 지위만을 뜻함
  • 좁은 뜻으로는 국가공무원에 임명된 관등(계급)과 보직된 직위(국장 ·과장 등)가 결합된 말로 쓰임 이는 행정법(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임명행위와 보직행위(補職行爲)가 분리된 데에 기인함
  • 임명행위는 1급~9급의 계급 중 어느 계급에 임(任)하는 행위이며 보직행위는 임명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자에게 특정직위(국장 ·과장 ·계장 등)에 보(補)하는 행위임
  • 임명행위가 있어도 보직행위가 없으면 구체적인 공무담임의 권리 ·의무가 성립하지 않음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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