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 개요[ | ]

Licensed Real Estate Agent
公認仲介士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하여 법에 정한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
  • 토지·건물·토지의 정착물·입목, 광업재단·공장재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전문중개업자
  •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
  •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제한없음[1]

2 시험과목[ | ]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2] 및 관련 세법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 관련 자격증[ | ]

4 같이 보기[ | ]

5 주석[ | ]

  1. 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부동산등기법

6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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