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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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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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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조적인 제도


==같이 보기==
==같이 보기==
* [[]]
* [[불법행위]]
* [[]]
* [[명목상 손해배상]]
* [[]]
* [[공정거래법]]
* [[]]
* [[제조물책임법]]
* [[]]
* [[금지명령 · 원상회복]]
* [[]]
* [[보상적 손해배상]]
* [[세배 손해배상]]
* [[법정손해배상]]
* [[명목상 손해배상]]
* [[신뢰 손해배상]]
* [[확정적 손해배상]]
* [[부대적 손해배상]]
* [[형평법상 구제법]]
* [[강제이행]]
* [[이익계산]]
* [[추정신탁]]


==참고 자료==
==참고 자료==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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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불법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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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명사]]
[[분류: 명사]]
[[분류: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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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7일 (토) 09:53 판

1 개요

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
懲罰的 損害賠償
징벌적 손해배상
  •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
  •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해당됨
  • 고의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조적인 제도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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