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1 개요[ | ]

住民參與豫算制度, 住民參與豫算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거나 재정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
  •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함

2 평가[ | ]

  •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아직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음
  • 자발적 참여가 쉽지 않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음.
성북구
  • 2016년 한 무작위 추첨으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할 적극적 의지를 보인 후보자 35명을 최종 선발
은평구
  • 2011년 주민제안사업 공개모집 전국 최초로 도입.
  • 2017년부타는 무작위 추첨으로 200명 선발하여 500명이 원탁회의 방식으로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최종 결정
시흥시
  • 2012년 주민자율사업
  • 2013년 기능별 분과를 구성 기획홍보분과에서는 참여예산위원회 운영[1]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1. 송정복. (2017). 지방자치가 혁신하면 우리 삶도 바뀐다. 희망제작소 희망이슈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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