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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 ;예비역 | ||
* 현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전역한 자 및 상근예비역(육, 해, 해병)과 승선근무예비역(해군)을 말함 | * 현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전역한 자 및 상근예비역(육, 해, 해병)과 승선근무예비역(해군)을 말함 | ||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보충역의 병은 그대로 보충역 예비군(육군) |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보충역의 병은 그대로 보충역 예비군(육군)이다. 전역 후 퇴역이 아닌 예비역으로 지정되는 자는 동원 훈련을 비롯한 각종 예비군 훈련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여성 군인은 기본적으로는 퇴역 처리 되나, 본인 희망에 따라서는 예비역으로 전역될 수 있음 | ||
* 또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군인은 전역 시 퇴역과 예비역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 또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군인은 전역 시 퇴역과 예비역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군에서 제대한(전역한) 대한민국 국민을 통상적으로 예비역이라 부름 |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군에서 제대한(전역한) 대한민국 국민을 통상적으로 예비역이라 부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