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6조 1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개요== {{인용문|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
 
잔글 (봇: 자동으로 텍스트 교체 (-== 참고 자료 == +==참고==))
 
(다른 사용자 한 명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2번째 줄: 2번째 줄:
{{인용문|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개정 1997.1.13>}}
{{인용문|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개정 1997.1.13>}}


==참고 자료==
==같이 보기==
* [[공직선거법]]
 
==참고==
* http://m.1390.go.kr/lawmobile/klwd.jomun.do?REF_RULE_NM=공직선거법제16조
* http://m.1390.go.kr/lawmobile/klwd.jomun.do?REF_RULE_NM=공직선거법제16조
* http://www.huffingtonpost.kr/ilseok-ko/story_b_14146956.html 이것은 법의 문제 이전에 국어의 문제다 2017-01-14
* http://www.huffingtonpost.kr/ilseok-ko/story_b_14146956.html 이것은 법의 문제 이전에 국어의 문제다 2017-01-14


[[분류: 공직선거법]]
[[분류: 공직선거법]]

2017년 6월 27일 (화) 21:03 기준 최신판

1 개요[ | ]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개정 1997.1.13>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