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2일 (수) 01: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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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住民召還
주민소환제
  •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
  •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
  •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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