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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헌법학자. 1883년 도쿄 대학을 졸업하고 이듬해 독일로 유학을 떠나 1889년 귀국 후 제국대학 법과대학 교수로 취임하였으며, 1897년부터 1910년까지 법과대학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법제국참사관(法制局參事官), 추밀원서기관(樞密院書記官), 귀족원칙찬의원(貴族院勅撰議員), 궁중고문관(宮中顧問官) 등 요직을 역임했으며 교육계, 관계에 발언력을 가졌다. 군주절대주의라는 입장에서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 등이 주장했던 천황기관설에 반대한 것 외에도 22년부터 민법전 논쟁을 벌이면서 옛 민법을 비판했다. 주요 저서에는 『헌법대의(憲法大意)』(1896), 『헌법제요(憲法提要)』(1910) 등이 있다.
* 일본의 헌법학자. 1883년 도쿄 대학을 졸업하고 이듬해 독일로 유학을 떠나 1889년 귀국 후 제국대학 법과대학 교수로 취임하였으며, 1897년부터 1910년까지 법과대학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법제국참사관(法制局參事官), 추밀원서기관(樞密院書記官), 귀족원칙찬의원(貴族院勅撰議員), 궁중고문관(宮中顧問官) 등 요직을 역임했으며 교육계, 관계에 발언력을 가졌다. 군주절대주의라는 입장에서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 등이 주장했던 천황기관설에 반대한 것 외에도 22년부터 민법전 논쟁을 벌이면서 옛 민법을 비판했다. 주요 저서에는 『헌법대의(憲法大意)』(1896), 『헌법제요(憲法提要)』(19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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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0일 (일) 11:33 기준 최신판

1 개요[ | ]

호즈미 야쓰카
穗積八束, 1860~1912
  • 일본의 헌법학자. 1883년 도쿄 대학을 졸업하고 이듬해 독일로 유학을 떠나 1889년 귀국 후 제국대학 법과대학 교수로 취임하였으며, 1897년부터 1910년까지 법과대학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법제국참사관(法制局參事官), 추밀원서기관(樞密院書記官), 귀족원칙찬의원(貴族院勅撰議員), 궁중고문관(宮中顧問官) 등 요직을 역임했으며 교육계, 관계에 발언력을 가졌다. 군주절대주의라는 입장에서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 등이 주장했던 천황기관설에 반대한 것 외에도 22년부터 민법전 논쟁을 벌이면서 옛 민법을 비판했다. 주요 저서에는 『헌법대의(憲法大意)』(1896), 『헌법제요(憲法提要)』(1910) 등이 있다.

2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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