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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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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가 법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휴직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가 법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휴직
*만8세 이하<ref>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ref>의 자녀<ref>입양 자녀 포함</ref> 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EC%9D%BC%E3%86%8D%EA%B0%80%EC%A0%95+%EC%96%91%EB%A6%BD+%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1900000&languageType=KO&paras=1#J1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ref>


==같이 보기==
==같이 보기==
*[[휴직]]
*[[휴직]]
==주석==
<references/>


==참고 자료==
==참고 자료==

2014년 8월 10일 (일) 14:35 판

1 개요

parental leave
육아휴직
  •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가 법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휴직
  • 만8세 이하[1]의 자녀[2] 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3]

2 같이 보기

3 주석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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