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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Licensed Real Estate Agent
;Licensed Real Estate Agent
;公認仲介士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하여 법에 정한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
*응시자격 : 제한없음<ref>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ref>
* 토지·건물·토지의 정착물·입목, 광업재단·공장재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전문중개업자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
*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제한없음<ref>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ref>


==시험과목==
==시험과목==
{{참고|공인중개사 시험과목}}
;1차 시험 (2과목)
;1차 시험 (2과목)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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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ref>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부동산등기법</ref> 및 관련 세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ref>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부동산등기법</ref> 및 관련 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관련 자격증==
*[[법무사]]
*[[주택관리사]]
*[[국제공인중개사]]


==같이 보기==
==같이 보기==
*[[부동산중개업]]
*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중개업법]]
* [[중개인]]


==주석==
==주석==
<references/>
<references/>


==참고 자료==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3610&cid=40942&categoryId=3185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3610&cid=40942&categoryId=31850
[[분류: 한국]]
 
[[분류: 자격증]]
[[분류: 공인중개사]]

2020년 12월 30일 (수) 22:09 기준 최신판

1 개요[ | ]

Licensed Real Estate Agent
公認仲介士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
  •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하여 법에 정한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
  • 토지·건물·토지의 정착물·입목, 광업재단·공장재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전문중개업자
  •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
  •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제한없음[1]

2 시험과목[ | ]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2] 및 관련 세법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 관련 자격증[ | ]

4 같이 보기[ | ]

5 주석[ | ]

  1. 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부동산등기법

6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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