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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가 법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휴직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가 법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휴직
*만 8세 이하<ref>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ref>의 자녀<ref>입양 자녀 포함</ref> 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EC%9D%BC%E3%86%8D%EA%B0%80%EC%A0%95+%EC%96%91%EB%A6%BD+%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1900000&languageType=KO&paras=1#J19: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1항]</ref><ref>단, 근로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함.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니어야 함</ref>
*최대 1년
*[[근속기간]]에 포함됨


==같이 보기==
==같이 보기==
*[[육아]]
*[[휴직]]
*[[휴직]]
*[[출산휴가]]


==참고 자료==
==주석==
*http://en.wikipedia.org/wiki/Parental_leave
<references/>


==참고==
* http://en.wikipedia.org/wiki/Parental_leave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3&ccfNo=4&cciNo=3&cnpClsNo=1
* https://www.slideshare.net/zzonee/2-74737733 박조은 - 육아휴직 2년, 그리고 개발자
[[분류: 노동]]
[[분류: 노동]]

2017년 7월 20일 (목) 01:10 기준 최신판

1 개요[ | ]

parental leave
육아휴직
  •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가 법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휴직
  • 만 8세 이하[1]의 자녀[2] 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3][4]
  • 최대 1년
  • 근속기간에 포함됨

2 같이 보기[ | ]

3 주석[ | ]

  1.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2. 입양 자녀 포함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1항
  4. 단, 근로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함.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니어야 함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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