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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3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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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관련 세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ref>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부동산등기법</ref> 및 부동산관련 세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015년 3월 2일 (월) 01:09 판

1 개요

Licensed Real Estate Agent
공인중개사
  •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제한없음(학력, 나이, 내외국인 불문)[1]

2 시험과목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2] 및 부동산관련 세법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3 같이 보기

4 주석

  1.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부동산등기법

5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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